정치
정부, `전국민 외출자제` 총력대응 호소…장차관 급여 30%반납키로
입력 2020-03-21 16:03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감염이 높은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국민 개개인에게도 15일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보름이 코로나19 대응의 "결정적 시기"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린 것이다. 또한 장관과 차관급 공무원은 급여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도 결정했다.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조치로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우선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이나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해야한다. 이를 위해 출입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하며 출입구를 비롯해 주요 장소에 손세정제를 비치해야한다. 또한 이를 담당할 감염관리 책임자도 지정해야한다.
정부는 이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당장 22일부터 시설들이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국민 개개인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15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달라고 부탁했다. 개인적 약속, 회식, 여행 등을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곧장 귀가하고 사업주들에게도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특히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했다.
한편 정부 장관과 차관급 공무원은 향후 4개월간 급여의 30%를 정부에 반납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이 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비상국무위원워크샵을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을 포함해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민갑룡 경찰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의경 식약처장 등 중대본에 참석하는 기관장들도 자리했다. 총리실은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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