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된 용산 철거민,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09-02-14 10:38  | 수정 2009-02-15 16:12
'용산 참사'에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철거민 김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철거민 3명 중 한 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지난 14일 법원에 접수했고 나머지 2명의 신청서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결 결과는 재판부 판결에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