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정이율 인하에도 연금은 연금보험으로
입력 2020-03-23 10:00 
4월에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관련 감독규정 변경 반영 및 저금리에 따른 예정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품개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업권에서는 이러한 보험관련 제도변경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과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인지 내린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IBK연금보험 온라인채널 담당자와 함께 연금보험 가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예정이율 –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받는 보험료에 붙여주는 이자율
우선 용어의 개념부터 설명하면,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납부 받은 보험료 운용에 따른 예상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시점까지 자산운용을 통해 최소한으로 거둬야 하는 수익률입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IBK연금보험 담당자는 예정이율 인하가 연금보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적지만, 왜 실시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4월 상품개정 – 보장성 보험료 5~10% 인상
당초 보험사들은 4월 상품개정에 맞춰 일제히 예정이율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입니다.
채권 투자 비중이 높고, 해외 투자비중이 30%이하로 제한된 보험업의 특성상 저금리 기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내려갈 경우 국내 채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대형사의 경우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인하를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료는 5~10%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 보험료 인상 가능성↑ 연금은 연금 단독 상품으로
일단 개정작업은 감독당국과 2개월 가량 늦추는 방향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보험사 내부 프로세스 지연이 예상되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IBK연금보험 담당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장성보험은 보험료 인하 요인보다 인상 요인이 크다”며 일부 회사에서는 4월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되도록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금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이 인하된다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종신보험 연금전환 특약보다는 연금보험 단독 가입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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