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상권이 뭐길래…집단감염 우려 시설, 코로나19 확산 책임 묻는다
입력 2020-03-20 16:03  | 수정 2020-03-27 16:05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서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이 초래될 경우,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구상권'이 오르는 등 누리꾼들이 그 뜻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은 남의 빚을 갚아준 이가 채무자에게 갚아준 금액만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의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의료시설에 직접 치료비를 받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의 예방 준수사항을 점검해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방책을 요양병원·시설에 계속 전파했음에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입니다.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병원 재정 지원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요양병원·시설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기관 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해야 합니다.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시설 종사자라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해야 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강도 높은 감염 예방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저 질환을 갖고 있고 고령이어서 감염이 발생하면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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