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세 사망자,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서도 감염 확인 안 돼"
입력 2020-03-20 15:50  | 수정 2020-03-27 16:05
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해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를 했으나 이중 어떤 감염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망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돼 검사를 받았으나,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들의 교차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7세 사망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했다"면서 "인플루엔자 등 통상적으로 하는 바이러스 8종에 대한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사인에 대해 "방대본은 이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는지만 판단했다"면서 "중앙임상위원회가 임상과 흉부 방사선 촬영에 대한 소견을 냈고 진단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그제(18일)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영남대병원에서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망 전날까지 받은 12번의 검사 결과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받은 13회차 검사 시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인 PCR(유전자증폭)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이 사망자의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검체를 영남대병원에서 인계받아 다시 분석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같은 검체를 검사했는데 모든 시험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대본은 어제(19일) 이 고교생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방대본은 사인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 본부장은 "사인은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방대본이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부검도 보호자나 주치의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고, 방대본이 별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남대병원이 사망진단서에 고교생의 사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에서 '폐렴'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정 본부장은 "주치의가 추정된 사인을 썼다가 최종 결과가 아니라고 나옴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며 "당연한 절차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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