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주장"…혐의 부인
입력 2020-03-20 13:3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감찰무마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되느냐"며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요소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먼저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사람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을 가다듬고 적용 법조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4월 17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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