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입력 2020-03-20 13:31 
신혼희망타운 [사진 = 연합뉴스]

이르면 6월부터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또 2022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었던 것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나 입주기회를 갖는다. 중위소득 130% 이하는 올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 가구는 228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킨 안이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를 더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0만 가구로 늘린다는 것에서 2025년까지 240만 가구를 확보하기로 목표를 더 높였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추진했을 당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는 136만5000가구였다.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였던 것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한 지 7년 지나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신혼부부에 준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 가능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일반 아파트 특별공급이나 대출 등 다른 주거 서비스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형이 통합될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세의 35%부터 65~80%까지 입주자 부담 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됐다.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선 1%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금리를 1.8%에서 1.2%로 인하한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은 역세권과 대학가 일자리연계,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다.
주택법에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에도 적용한다. 공유주택은 개인독립 공간(수면+욕실)을 갖추고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인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주택에 들어갈 때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년 이상 돼 낡은 영구임대는 재건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 영구임대를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 통합 단지로 재생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시범단지 등을 발표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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