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재심 결정
입력 2009-02-13 16:33  | 수정 2009-02-13 16:33
월북한 송 모 씨가 남파됐을 당시 만난 일가친척을 간첩 혐의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됐던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고법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송 씨의 딸 등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송씨 일가친척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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