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강남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 급증
입력 2020-03-19 17:53  | 수정 2020-03-19 20:16
1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비강남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1주택)인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성동구 등의 아파트가 많았고 강서구·서대문구 등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곳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공시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성동구에서 지난해 2319가구에서 올해 9635가구로 4.15배 늘었고, 마포구도 2353가구에서 7030가구로 2.99배 늘었다.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지난해 13가구에 그쳤던 강서구는 494가구로 38배나 늘었고, 서대문구도 작년 107가구에서 올해 1258가구로 11.76배 급증했다.
물론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된 28만842가구 가운데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만5871가구(73.3%)에 이른다. 하지만 이 비중도 지난해 79.6%에서 급속도로 줄고 있다. 극소수 지역만 타깃으로 했던 종부세가 현 정부 정책과 맞물려 중산층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추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시세 기준은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옛날 같으면 서울에서 부동산부자나 신경 썼을 종부세가 보통 직장인 사이에서도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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