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中企·소상공인 대출 6개월 상환유예
입력 2020-03-19 17:53  | 수정 2020-03-19 20:15
◆ 코로나 비상금융대책 ◆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2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연 1.5%의 초저금리로 대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유예하는 특단의 대책도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이 5조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1.0~1.3%에서 0.8~1.0%까지 낮춰 제공된다. 총 3조원 규모로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100% 전액보증도 지원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한정하며 신보 6000억원, 기보 3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이 2조1000억원 규모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보증을 제공한다.
원리금 상환 유예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그치지 않고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재원은 재정과 함께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으로 충당된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방식으로 산금채, 수은채 등을 매입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증시안정기금은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소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영계획도 내놨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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