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신한회장 연임 반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결론
입력 2020-03-19 17:49  | 수정 2020-03-19 21:22
◆ 레이더 M ◆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다음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만도, 한라홀딩스, 효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여기서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 효성에 대해선 사내이사 선임 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KB금융지주의 허인 행장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선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진칼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사내이사 건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결론 냈다. 일부 위원 간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조 회장이 과거 채용비리 때문에 1심에서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회장 사내이사 건에서도 기업 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봤다. 손 회장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우리은행에 대해 이달 초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나금융지주의 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사외이사와 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고위 임원 관련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각각 9.76%와 9.94%를 가진 1대 주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결정은 주총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조 회장과 손 회장 연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현재 과점주주를 포함한 우호 지분이 50%를 넘어 주총 안건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에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일반투자자로 변경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수순이었다"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 안건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효성의 조현준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 가치 훼손 이력,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을 문제 삼아 반대 의견을 던지기로 결정했고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건도 반대 의결권을 결정했다.
[김제림 기자 / 정주원 기자 /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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