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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개인부담금 `쑥`…대인사고 300만원→1000만원
입력 2020-03-19 17:44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 고가 수리비가 청구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증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의 경우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지급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 보험 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정부는 사고부담금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0.4%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높일 계획이다.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 및 대물(2000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이륜차 보험에는 대인·대물 자기 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고가 수리비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할증이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 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가 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저가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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