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집값은 2배나 뛰었는데 종부세 기준 11년째 그대로"
입력 2020-03-19 17:37  | 수정 2020-03-19 20:34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1주택)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영역이 넓어지면서 11년간 유지돼 온 가격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상위 1~2%를 타깃으로 했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흐려지면서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실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작업까지 진행 중이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시세 기준은 향후 몇 년간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시세와 1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종부세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 당시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 대상)이 기준이었는데 2006년 과세 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고 가구별 합산 부과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가구별 합산 방식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데다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인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됐고, 1가주 1주택자에겐 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높였다. 이후 11년 동안 기준은 그대로인 상태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다. KB리브온에 따르면 2009년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666만원이었다. 올해 1월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1.9배 올랐다. 11년 동안 일반 물가도 많이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20%나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 도입 초기 '강남 중대형'에만 국한됐던 부과 대상 아파트는 '강남 소형'과 '강북 중·대형'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에만 집중됐던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도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저변이 중산층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 높이는 데다 2009년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공정시장가액(종부세 계산 시 적용하는 공시가의 일정 비율·올해 기준 90%)도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엔 10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모자라 작년 12·16 부동산대책에선 다주택자를 위주로 세율도 최대 4.0%까지 급격히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5년 도입 당시만 해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며 "시대에 맞게 가격 기준을 올리거나 전국 주택 중 가격이 상위 5% 이내인 곳만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조차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15총선에서 민주당 강남갑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강남의 현실을 세금에 반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서울시·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반드시 이 같은 공약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2018년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한국주택협회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고가·다주택자 보유자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고가 주택 기준이 아직 9억원에 머물러 있는 건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시세가 9억원을 넘는데 여기에 전부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가 주택 기준을 최소 12억원 이상으로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지성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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