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초중고 200m 반경 탄산음료 판매금지 검토
입력 2020-03-19 16:30 

어린이와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와 비만 문제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 주변 200m 내에서의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조치가 최선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으로 지정된 학교 반경 200m에서 탄산음료 판매 제한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전국 초·중·고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린푸드존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학생들의 탄산음료 섭취율이 증가하고 있고 탄산음료로 인한 당류 섭취량이 전체 연령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소비자단체나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한 학부모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해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이끌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청소년기에 탄산음료를 무작위로 먹지 않게 규제를 통해 예방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식약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매처는 얼마든 있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등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장은 "영업의 자유와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숙 서울여대 식품영양학 박사는 "아이들이 탄산음료를 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아이와 부모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 조치만으로 비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