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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참석…증인 불출석으로 공판 연기
입력 2020-03-19 16: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2월 27일 2차 공판이 연기되면서 이날 비공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역시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4월 9일로 공판이 연기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또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밖에 회시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5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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