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재개발 총회 전 부담금 통지 없으면 위법"
입력 2009-02-13 14:57  | 수정 2009-02-13 14:57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총회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알리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시 금호 19구역 재개발 조합원 365명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 등에서 총회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가 부담금이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만큼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총회 이전에 부담금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재개발 지역들이 주민 총회 이전에 추가 부담금 통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법원의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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