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공단·관리인 책임 있다"
입력 2020-03-19 15:01 

대구환경공단 사업소 내 소화조가 폭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에 공단과 안전 관리인의 책임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구환경공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전 관리인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형도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대구환경공단과 A씨는 2016년 10월 발생한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로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근로자가 계획에 없던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구 사용과 용접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다"며 대구환경공단에 벌금 400만원, A씨에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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