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코로나19 지시 불응 외국인 비자 취소 등 엄정 조치
입력 2020-03-19 14:48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이 적발되면 비자와 체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제재 강화 배경을 밝혔다.
이제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비자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사안이 중대하면 강제추방·입국금지에 처한다. 또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으로 추가적 방역조치나 감염 확산 등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해당 외국인에게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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