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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재벌 2세에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사 첫 재판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20-03-19 13:47  | 수정 2020-03-19 14: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재벌가 인사 및 연예인 등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 투약했다고 의심받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 의사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원장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도 있다.
김 원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고객 중에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원장과 신씨의 변호인은 이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투약량 등이 부풀려졌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 상당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원장의 변호인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사실과 다른 것은 바로잡아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자 병원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5월 12일 공판에 이 병원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을, 14일에는 채승석 전 대표 등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폐기한 경위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230명의 진료기록부를 압수했는데, 2010년부터 강남 한복판에서 4층 건물 규모의 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채승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2014년부터 이 병원을 다녔다고 진술하는데 진료기록부는 2017년의 1장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는 앞서 의료 브로커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당한 진료기록부들을 담당 경찰관이 나중에 돌려주면서 '폐기해도 좋다'고 말해 폐기했다고 한다"며 "현재 여죄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실제로 담당 경찰관이 그런 말을 했는지 등 대량 폐기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신씨의 휴대전화를 신씨의 동생이 임의로 폐기한 정황도 수상쩍다며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인 등을 부를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 하정우도 이 병원에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하정우는 불법 투약 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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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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