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 오늘 영장 심사
입력 2020-03-19 11:42  | 수정 2020-03-26 12:05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비롯한 많은 여성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남성 A 씨가 오늘(19일) 구속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어제(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으로 불린 음란 채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경찰은 A 씨를 '박사'로 추정 중입니다.

운영자는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단체대화방 접근권을 부여했고, 방에 들어온 이들에게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했습니다.

공유된 자료 중에는 미성년자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벼운 자해를 시도했고, 범행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으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포함해 해당 사건 관련자 14명을 검거했고, 이중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또 해당 사건과 동종범죄인 'N번방' 사건은 물론, 라인과 디스코드 등 다른 모바일 메신저에서 발생한 유사 성범죄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N번방'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및 성 착취 사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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