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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 동생 죽음 헛되지 않도록" [전문]
입력 2020-03-19 11: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고(故)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구호인 씨는 19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 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청원 참여를 부탁했다.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구하라의 오빠가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 오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18일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기했다.
<다음은 구하라 오빠 글 전문.
안녕하세요 故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입니다.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 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입법청원 링크는 프로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랑하는 동생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슬퍼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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