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부담 조금이라도 덜기를…관세청, TK 기업지원책 내놔
입력 2020-03-19 11:21 
지난해 부산신항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컨테이너들. [사진 = 연합뉴스]

관세청이 대구·경북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관세납부기한을 최대 1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세정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이다.
이 지역 수출입기업들은 납부계획서만 제출하면 담보가 없어도 최대 12개월까지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지역 기업에는 관세조사가 보류됐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도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 지역 기업은 관세 환급을 신청할 때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관세 등 체납 내역이 있는 기업은 기존에는 통관을 허용받을 수 없었지만,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각 지역별 세관 연락처. [자료 제공 = 관세청]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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