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텔레그램 `박사` 용의자 잡았다…19일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0-03-19 10:4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비롯한 많은 여성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남성 A씨가 19일 구속심사대에 올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으로 불린 음란 채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경찰은 A씨를 '박사'로 추정 중이다.
운영자는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단체대화방 접근권을 부여했고, 방에 들어온 이들에게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했다.
공유된 자료 중에는 미성년자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A씨는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벼운 자해를 시도했고, 범행 사실도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으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현재 A씨를 포함해 해당 사건 관련자 14명을 검거했고, 이중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또 해당 사건과 동종범죄인 'N번방' 사건은 물론, 라인과 디스코드 등 다른 모바일 메신저에서 발생한 유사 성범죄 사건도 수사 중이다.
'N번방'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및 성 착취 사건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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