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가·다주택자 정조준…세 부담 얼마나 커질까?
입력 2020-03-19 10:31  | 수정 2020-03-19 10:46
【 앵커멘트 】
이처럼 13년 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뛰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나 여러 채를 가진 집 부자들,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주영 기자가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전용면적 84㎡형의 최근 실거래가가 32억 원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고가 아파트로 지난해 19억 원이었던 공시가격은 올해 25억 7천만 원, 35%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1,123만 원이었던 보유세는 530만 원이 오른 1,653만 원으로 47% 껑충 뛰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웬만한 대기업 연봉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2천300만 원 76% 오른 5천300여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6월까지 급매물을 쏟아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애초 다음 달 28일 시행 예정이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7월 28일까지 3개월 연기됩니다.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를 강행할 경우 자칫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