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어이없는 기업銀 노조…코로나 대출 일 몰리자 행장 52시간 위반 고발
입력 2020-03-18 20:34  | 수정 2020-03-19 00:09
"(윤종원 행장과)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다."
지난 1월 29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 취임식에서 김형선 노조위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한 말이다. 당시 윤 행장 앞에서 박수를 치며 환대했던 김 위원장이 두 달도 안 된 18일 태도를 180도 바꿔 주52시간제 위반 명목으로 윤 행장을 고발했다. 이날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이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가 최고경영자(CEO)를 주52시간제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 증가로 영업점 직원들이 야근을 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가져가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는 컴퓨터 종료(PC-OFF) 시스템을 강제로 해제하는 식으로 초과근무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대응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성과평가에 따른 사측과의 이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6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대출 업무가 급증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점에서는 하루 수십 건부터 많게는 100여 건까지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는 한 치도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측은 노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 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근로 환경이 열악해지자 대화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국책은행으로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앞장서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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