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모 결국 불출석…윤석열, 사건 보고 일절 안 받는다
입력 2020-03-18 19:30  | 수정 2020-03-18 20:31
【 앵커멘트 】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이 사건과 관련한 보고는 하지 말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결국 검찰에 불출석했습니다.

의혹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도 거론됐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은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2018년 10월)
-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접수돼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점입니다.

또, 최 씨 혐의가 범죄로 인정된다면 공소시효가 2주밖에 남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기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 역시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이 각각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1월,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발인 등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장모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에 일절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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