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5.99%↑…13년 만에 최대 상승
입력 2020-03-18 19:30  | 수정 2020-03-18 20:44
【 앵커멘트 】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9% 오릅니다.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인데요.
특히 시세 9억 원이 넘는 상위 5%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전국 1,383만 호에 적용할 올해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9%로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시도별로는 14.75%가 뛴 서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과 세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 3구가 공시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가 전국 상승률 1위에서 3위를 싹쓸이했고 양천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정조준하면서 9억 원 이상인 상위 5% 공동주택의 상승률은 21.15%에 달했습니다.

9억에서 15억 이하는 15~17%,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상승률이 3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의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전체 주택의 95.2%에 해당하는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시세 변동률 수준으로 반영됐습니다. 서민 중산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평균 0.9%P 오른 69.0%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공시가격 열람을 통해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결정 가격을 발표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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