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5억 과징금 확정
입력 2020-03-18 17:41  | 수정 2020-03-25 18:05
인터파크가 1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내부 시스템을 해킹 공격당하면서 가입자 1천30만여명의 개인정보 2천540만여건을 외부로 유출 당했습니다.

당시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 이름, 성별, 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퍼졌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조처를 소홀하게 했고, 망 분리와 내부 비밀번호 관리 등 면에서도 보안이 허술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44억8천000만원에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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