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지사 "고소득자 제외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
입력 2020-03-18 17:38  | 수정 2020-03-18 17:45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 사진=경남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기 부양책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위기를 넘어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다"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긴급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고소득자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지난 8일 김 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하자는 주장을 일부 수정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해서 제외할 것인지,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의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돼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출 연체와 세금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활용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대안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입자에게는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고용보험제도에서 노동자는 통상 6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선진국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자영업 비율을 낮추고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계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일자리 지원사업, 공공일자리 확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도록 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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