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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아나운서, 본인 성관계 영상 캡처본 불법 유포로 검찰 송치
입력 2020-03-18 17:31 
사진=DB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A씨가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전직 아나운서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캡처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후 지인 B씨는 A씨에게서 영상 캡처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했고, 이를 본 또 다른 지인이 지난해 11월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A씨가 성관계 영상 캡처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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