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코로나로 올 집값 하락해도 내년 현실화율 또 올릴수도"
입력 2020-03-18 17:19  | 수정 2020-03-18 20:11
국토교통부가 19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액을 발표한다.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서울은 2007년 이후 최대 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세금 폭탄' 염려 등 궁금증에 대해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올해 집값이 떨어진다면 이 하락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나.
▷내년 현실화율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지에 따라 다르다. 올해 로드맵에 목표치가 담길 예정이다. 현실화율 목표가 높게 설정되면 시세가 떨어져도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다. 시세 하락을 반영해 내년 공시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단하기는 곤란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급랭했는데 올해 높은 공시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 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산·서민층에게 영향이 가는 변동은 아닌 것으로 본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공개가 불가능한가.
▷개별주택 시세 평가는 실거래 가격, 거래가 없는 것은 감정평가와 주변 시세 반영 등 여러 방법을 쓴다. 하지만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시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세 정보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은 상승폭이 커졌다.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어날 우려가 있다.
▷지난해 공시에서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현실화율을 공동주택보다 훨씬 높게 끌어올렸다. 고가 단독주택, 고가 토지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표준지와 단독주택, 올해는 고가 공동주택에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보면 된다.
―비규제지역인 대전 공시가격 상승률은 왜 높게 나왔나.
▷대전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높게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영향도 받지만 시세 상승도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은 각종 기초연금, 장학금 등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제도는 대부분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완충하고 변동을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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