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장조성자도 공매도 최소화
입력 2020-03-18 17:14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의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 최소화에 나섰다. 이미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는 제한 조치 이후 크게 줄어든 상태다.
18일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 관련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 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17일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수량, 호가스프레드 등을 기존 대비 2분의 1로 완화하고, 시장조성자의 의무 미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미지급, 시장조성자 선정 탈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앞서 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 금지에도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진 바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금융 투자사들이 매수·매도 주문의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냈던 주문들이 차입공매도 형태로 거래되면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지난 16일에도 공매도 4686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개인과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0원이었던 데 반해 기관 거래대금은 금지 전과 비슷하게 유지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매도포지션 주문에 대한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17일 공매도 주문은 349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전이었던 지난 13일 공매도 거래대금 1조1837억원 대비 3% 수준이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기 전까지 매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 /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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