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공항 면세·식음 임대료, 감면대신 3개월 유예…"조삼모사" 반발
입력 2020-03-18 17:10  | 수정 2020-03-18 17:27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해있는 대기업 면세점과 식음료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대신 3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2'에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은 이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25%를 감면해준다. 중견 및 대기업 상업시설의 경우 임대료를 3개월간 무이자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표 상업시설은 면세점과 식음료점을 운영하는 컨세션업체다. 면세점의 경우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이며 컨세션은 아워홈과 롯데GRS, SPC, CJ푸드빌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영업 행위를 하는 모든 상업시설이 이번 조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여객수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상업시설을 위해 추가적으로 마련됐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출국객 수는 하루 평균 18~22만명에서 이달 10일 이후 4000~1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과 식음료점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대비 30~50%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서만 공공기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와 입점업체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면세점과 컨세션업체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해 임대료 감면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면세와 컨세션업계는 정부의 이번 추가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관련업계 주장이다.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지불한 임대료는 9846억원으로 이는 매출의 절반 가량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매출이 줄어들며 임대료 비중이 80%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컨세션의 경우 2018년 기준 임대료 비중은 매출의 24%였다. 현재는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입점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임대수익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인 만큼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납부 유예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도 지난 1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산하기관 회의에서 대기업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추가적인 조치를 건의했으나, 이번엔 유예에 그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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