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공항, '발열증상' 남성 격리실 부족으로 집 보냈더니 '확진'
입력 2020-03-18 17:06  | 수정 2020-03-25 18:05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검역소 측이 검체만 채취한 뒤 격리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뒤늦게 확진 판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확진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전까지 이동했습니다.

오늘(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날 정오쯤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대전에 도착한 30세 남성 A 씨가 오후 8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됐습니다.

A 씨는 입국 당시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으며, 이에 공항 검역소 측이 그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규정상 A 씨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역소에 격리돼야 하지만, 검역소 측은 "집에서 격리하라"며 그를 내보냈습니다.

A 씨는 인천공항에서 오후 4시 30분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한 뒤 택시로 유성 누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뒤늦게 확진 통보를 받은 A 씨는 오후 11시쯤 충남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됐습니다.


대전시는 인천공항 검역소 측 조치에 대해 발끈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주의사항만 얘기한 뒤 A 씨를 집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시에 의심증상 시민이 있다고 통보했으면 우리가 구급차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 검역소 측에서는 '격리실이 다 차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라며 "선행조치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역으로 불덩이를 내던진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5일부터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독일을 여행하고 귀국했습니다.

유럽에 있던 이달 2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 보건당국은 A 씨와 같은 버스를 탄 승객을 찾기 위해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탑승자를 조회 중입니다. A 씨가 이용한 택시 운전기사도 찾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자가 격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귀가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미리 누나에게 자신의 코로나19 검사 사실을 알리고 집을 비우게 해 밀접 접촉 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대전시 확진자에 포함되지 않고, 인천공항 검역소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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