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저축은행 영위 부대업무 범위 확대
입력 2020-03-18 17:04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금융위 승인 없이도 영위할 수 있는 부대업무를 이같이 명시했다.
기존에는 금융위 승인을 받은 저축은행만 해당 부대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그대로 영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그림자 규제인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됨에 따른 투명성 제고 조치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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