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되면 예매한 표 환불은…
입력 2020-03-18 16:51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입장권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생긴 가운데 올림픽 관람권의 환불 규정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경기를 하지 못하면 IOC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구입·이용 규약을 보면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그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조직위는 전쟁, 반란, 테러, 화재, 홍수,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 등을 불가항력의 예로 제시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올림픽 취소를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로 규정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더라도 입장권을 구매한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조직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입장권은 합계 508만장, 도쿄패럴림픽 입장권은 합계 165만장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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