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21년 해외도피' 한보그룹 정한근에 12년 구형
입력 2020-03-18 16:29  | 수정 2020-03-25 17:05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법정에 선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401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씨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정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검찰은 에콰도르, 미국 등과의 공조 하에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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