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임시국무회의 열어 코로나19 추경 배정안 등 의결
입력 2020-03-18 16:14 
임시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해 지난 17일 밤 국회에서 통과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도 의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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