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토스 증권업예비인가 확정
입력 2020-03-18 16:01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토스준비법인(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토스준비법인은 향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총족한다고 판단했다.
토스 측은 증권업 도전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30억원을 훌쩍넘는 자본금 250억원을 마련했다.
토스준비법인은 향후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본인가 신청을 해야하며, 본인가 이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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