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내달부터 영상통화 특금신탁계약 허용
입력 2020-03-18 15:57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업분야 규제 22가지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22가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금융위는 "펀드, 신탁, 투자자문 등의 규제개선으로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투자자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시가평가방식을 도입해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로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22가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내달부터 시행하되 펀드기준가격 평가방법개선안은 7월부터, MMF 운용업체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등 업계 준비상황을 고려해 시행기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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