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상한제 결국 코로나로 3개월 유예
입력 2020-03-18 15:56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다. 대신 정부와 서울시는 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 등은 5월 말까지 미루게 할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올해 4월 28일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 등 10여개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3월 말 4월 초에 총회를 열 계획이었다. 총회를 열어야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양(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28일까지 분양을 해야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를 열 경우 인원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최소 수십명의 인원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합과 은평구, 강남구 등 서울 자치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7월 28일까지 3개월 간 상한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국토부는 5월 하순까지 총회 개최 일정을 연기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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