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정 청탁` 청탁금지법 위반 중 65% 차지
입력 2020-03-18 15:47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부모의 청탁으로 채용시험 답안지를 재작성하는 등 부정청탁의 사례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중 65%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가 발견된 후에도 후속조치 없이 사건을 자체종결하는 등 사후처리가 부실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총 8938건 중 부정청탁 신고가 5863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사례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다.
부정청탁 위반의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탁해 모집정원 외 입한한 사례, 채용시험 답안지를 재작성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험감독관에 청탁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일부 공직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소 객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에 대한 후속조치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위반이 함께 적용돼야 하는 사례인데도 금품수수에 대해서만 벌금을 물리는 사례도 나왔다.

금품수수 역시 총 2805건이 신고돼 31%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장 책상에 현금봉투를 둔 경우, 결혼식 시설 관리 회사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과도한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등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기관은 벌금을 물리지 않거나 금품을 준 사람은 빼고 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등 가벼운 징계로 처벌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는 제도와 관행 개선으로 위반 사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규정을 신설하고,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을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사회 곳곳의 부정청탁 행위를 찾아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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