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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측 "나연 스토커 가처분 취하…형사고소 계속"[공식]
입력 2020-03-18 15: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트와이스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 한 독일인 남성에 대해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강경대응 방침은 계속된다.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나연이 스토커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외국인 스토커로부터 위협을 당해왔다. 스토킹이 계속되자 나연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이후에도 스토킹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올해 1월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해당 스토커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가 스토커에 대한 선처도, 법적 대응 방침이 철회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게 소속사의 설명.
소속사 관계자는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 건인데 송달 문제로 일단 취하한 뒤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스토커가 입국하면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담당 경찰에 연락,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연행되도록 조치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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