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 '집유'…징역형 35.8% 그쳐
입력 2020-03-18 15:19  | 수정 2020-03-25 16:0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절반이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는 3천219명으로 전년도 3천195명보다 24명 증가했습니다.

이중 강간·유사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8년보다 7.4% 증가한 2천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350명, 성매수·성매매 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는 25.6% 감소한 438명이었습니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51.6%, 강간 20.9%, 성매수 8.3%, 성매매 알선 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4.3% 순이었습니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메신저(쪽지창), SNS, 앱 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는 2017년 85.5%보다 5.9%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카메라 촬영 범죄의 75.3%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 촬영'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의 74.3%는 앱 등을 통해 피해자를 꾀어내 이뤄졌습니다. 폭력·협박 등 강제 방법으로 음란물을 만드는 경우는 5.7%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6세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23.0%, 30대 18.1%, 10대 18.0%, 40대 17.5% 등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지만, 강제추행은 42.9세, 유사 강간 36.9세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체 피해자 수는 3천859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3천646명(94.5%)을 차지한 가운데 남성도 200명(5.2%)으로 전년 136명보다 증가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연령은 14.2세였습니다.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 44.1%,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법원 최종심에서 받은 선고유형을 보면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이었습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 비율이 33.7%에서 2.1%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범죄유형별 징역형 선고 비율은 강간 68.5%, 성매매 강요 65.4%, 유사 강간 64.9%, 순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94.1%, 성매수 62.7%, 강제추행 56% 등이었습니다.

징역형의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 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 순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년 2개월, 성매수 1년 5개월로 형량이 낮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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