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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 국회서 발목…"50만원 때문에 소송하랴"
입력 2020-03-18 15:14  | 수정 2020-03-18 16:1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송금을 실수로 잘못해 발생한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한 데다 4월 총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법안 통과는 난망한 상황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적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구제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예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피해자 구제에 난항이 예상된다.
착오송금은 지난해에만 12만건(2400억원) 이상으로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물품비나 부모님 생활비 등 50만원을 착오송금했는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하는 상황에 누구나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배(돌려받아야 할 돈)보다 배꼽(소송비용)이 더 크다보니 차마 소송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나마 착오송금이 50만원이면 다행일 수도 있다. 사업자금이나 노후자금을 착오송금했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얼마든지 초래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이 실수해서 발생한 착오송금을 왜 국가기관이 나서 재원까지 들여 해결해야 하는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는 "착오송금은 개인의 잘못이 더 크겠지만 금융시스템적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법과 제도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해 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가 착오송금 구제를 지원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송금인이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 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해 이후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반환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또 소송을 하더라도 반환액보다 소송에 따른 비용이 커 사실상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반환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22만2785건, 4785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평균 미반환율은 건수 기준 55.1%, 금액 기준 50.0%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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