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조국 부부 재판 병합 않기로…"두 사건 쟁점 달라"
입력 2020-03-18 15:07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사이에 서로 다른 쟁점이 많다며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는 오늘(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6차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재판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본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어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레(20일) 형사합의21부가 진행하는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만 분리해 현재 기존 사건에 보낼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부부가 법정에 같이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우려는 없지만 혐의사실 관련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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