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시는 비극 없기를"…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
입력 2020-03-18 14:36  | 수정 2020-03-25 15:05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구씨의 오빠와 친모 사이에 법적 다툼이 시작된 가운데, 구씨의 오빠 측이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구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입니다.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한 친모는 구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음에도 현행법상 구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씨 측은 상속분 산정의 기여분제도 역시 법이 정하는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라 양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변호사는 12일 밝힌 공식입장에서 "구하라 양의 친모는 하라 양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하라 양 사망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구씨의 오빠 측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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