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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톱배우` 사와지리 에리카, 22세 연상 남편과 맺은 `충격` 혼전계약서
입력 2020-03-18 14: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재은 인턴기자]
일본 톱배우인 사와지리 에리카(34)가 22세 연상 남편과 결혼 당시 작성한 혼전계약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77억의 사랑에서는 일본 유명 배우 사와지리 에리카의 충격적인 혼전 계약서가 공개됐다.
이날 MC들과 각 국을 대표하는 외국인 패널들은 예비신랑 박성광을 게스트로 맞이하며 혼전계약서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일본 출신 패널 미즈키는 일본의 유명 배우 사와지리 에리카가 혼전계약서로 유명하다”며 그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미즈키는 (사와지리 에리카의 혼전계약서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1회 하면 1억, 성관계까지 할 경우 2억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박성광은 "만약 바람피워서 3억 줬으면 다시 사는 거냐"고 묻자 미즈키는 "그렇겠죠"라고 답했다.
또한 미즈키는 (혼전계약서에 의하면) 성관계는 한 달에 최대 5번까지 할 수 있었다”며 5번이 최대인데 1번 추가할 때마다 500만 원을 사와지리 에리카에게 지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와지리 에리카는 2009년 1월, 22세 연상인 다카하시 츠요시와 결혼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0년 이혼 합의를 시작했고 3년 만에 이혼 했다. 미즈키는 혼전계약서가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발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즈키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패널들은 모두 경악했다. 패널들은 결혼으로 장사하는 거냐, ”그럴 바엔 결혼 안 해 라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사와지리 에리카는 일본인인 아버지와 프랑스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로, '1리터의 눈물', ‘박치기!, ‘태양의 노래 등으로 인기를 얻으며 일본의 국민 여동생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사와지리 에리카는 결혼 및 불륜설 등 각종 사생활 이슈로 구설에 올랐고, 10년 이상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stpress1@mkinternet.com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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