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인, 하루 커피 4잔 이상은 피해야…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만
입력 2020-03-18 13:54 

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 21개 품목 883건의 카페인 함량과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을 분석해 이 같은 권고를 내놨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을 의미한다. 카페인의 경우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정해져 있다.
평가원에 따르면 볶은 커피, 액상 커피, 조제 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이었다.
액상 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 이었다.

에너지음료(탄산이 들어간 경우 탄산음료, 탄산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혼합 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이었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15~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견줘 17.6% 수준이었다.
성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남성이 72.6mg, 여성이 58.8mg였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이었다.
카페인을 섭취하는 데 주요하게 기여하는 식품으로는 성인은 액상 커피(커피전문점 포함),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확인되었다.
성인의 경우 액상 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44%였고, 청소년은 탄산음료 50%, 초등학생은 탄산음료 60%, 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 41%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우리 국민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mg/day)이 2015년 61.1 mg, 2016년 64.0mg, 2017년 71.8mg 등으로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 빈혈, 성장저하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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