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0-03-18 13:48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회식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성추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서울시향 유럽공연 기념 연회를 마치고 뒤따라오던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2017년 6월 박 전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진술 변화 등을 검토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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